청약기준1 2024년 달라지는 청약기준 무주택 간주기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1. 무주택 간주 기간 확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소형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수도권 경우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이었는데 각각1억 6천만원과 1억원으로 오르게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약 20%정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로 봤을 때 수도권은 대략 2억4천, 지방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준도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가능했지만, 2024년 청약부터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 주택 일반 및 특별공급까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 주택 가격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됬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 내년부..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