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육아휴직1 2024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2024년 개편 현황 2023년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원)를 받고 1년 이내로 쉴 수 있다.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했을 때 첫 3개월간 통상임의 100%를 지급. 통상임금의 100%는 월 200만원 ~ 300만원 부모 각각 3개월로 (부3+모3) 최대 1년간 통상임의 80%(월 최대 150만원) 지급. 2024년 2024년에는 1년 6개월로 향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지급.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씩 인상. 첫달 1인당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202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