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는 대출이 껴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거나 지분관계가 복잡한 상황 등이 아니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셀프등기 방법
< 1. 준비물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은행,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산 사람)
● 매매계약서 원부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2부 ● 이전 등기신청서 ● 주민등록증(초)본 3부 (3개월 이내 발행)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등본 ● 도장 대부분의 해당 서류는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도인(판 사람)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 ● 주민등록표 초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전등기 위임장의 인감은 반드시 동인한 것이여야 합니다. |
< 2. 준비한 서류 확인하기 >
1.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매도인 동행이 어려운경우,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신청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3.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 >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 구청에서 취득세 관련 심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챙겨주세요.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고지서를 받습니다. 만약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은행 방문하여 취득세납부 & 채권매입하기 >
1.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은 후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시신청 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즉시 할인 방식으로 은행에 되파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5.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기>
1.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2. 제출하기 전 서류 재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취득세(등록세)납부 영수증 | 수입인지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
등기필증 | 매도인 인감등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동행하지 않았을경우 - 위임장) |
매매계약서 |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3.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약 1주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습니다. (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에서 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수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정보 아래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취득세 계산 - 위택스
국민주탣채권 매입금액 계산 - 주택도시기금
수입인지조회 - 전자수입인지
법무사 수수료 조회 - 대한법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