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2 신생아 특례 대출 최저 연 1%대 조건 알아보기 저출산을 막아보고자 정부에서 제시한 신생아 특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도 신생아부터 적용되며2022년생 신생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1%대에 대출이 나오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훨씬 낮은 금리입니다. 연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가구 대출한도 : 주택가액 9억원 , 대출한도 5억원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 , 자산 , 합한 , 금액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연1.6~3.3% 적용 받은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이 1명당 0.2% 추가 우대금리 받을 수 있음 특례금리를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음.(최장 15년) 소득 기준 .. 2023. 11. 23. 2024년 달라지는 청약기준 무주택 간주기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1. 무주택 간주 기간 확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소형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수도권 경우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이었는데 각각1억 6천만원과 1억원으로 오르게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약 20%정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로 봤을 때 수도권은 대략 2억4천, 지방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준도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가능했지만, 2024년 청약부터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 주택 일반 및 특별공급까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 주택 가격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됬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 내년부..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