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등기 절차 준비물 셀프등기는 대출이 껴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거나 지분관계가 복잡한 상황 등이 아니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은행,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산 사람) ● 매매계약서 원부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2부 ● 이전 등기신청서 ● 주민등록증(초)본 3부 (3개월 이내 발행)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등본 ● 도장 대부분의 해당 서류는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