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기준 만 24세)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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