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만남 이용권이란? ' 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육아의 초창기 지원을 위해 최초로 1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 한해서 출생아 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2024년 변동사항.
※둘째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였을 때 받았던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출생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출산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잊지 말고 첫만남이용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하러 가게 되면 담당자분께서 말씀해주신다고 합니다.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보통 일주일 안에 들어오고 늦어도 한 달 이내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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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해주는 것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 이기에 사용처 범위가 넓은 편 입니다. 대부분 생활하면서 방문하고 구매하는 것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백화점
- 배달어플
- 온라인 쇼핑몰 등
※레저,유흥과 같은 유해 부정적 목적인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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