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2023년도 현재는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은 월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 가구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하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같은 경우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정부로부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수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출산일을 포함아여 6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거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가능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로그인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자세히보기 클릭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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