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막아보고자 정부에서 제시한 신생아 특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도 신생아부터 적용되며2022년생 신생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1%대에 대출이 나오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훨씬 낮은 금리입니다.
< 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
연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가구
대출한도 : 주택가액 9억원 , 대출한도 5억원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 , 자산 , 합한 , 금액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연1.6~3.3% 적용 받은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이 1명당 0.2% 추가 우대금리 받을 수 있음
- 특례금리를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음.(최장 15년)
소득 기준 금리
- 부부합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일 경우 1.6~2.7%
- 부부합산 소득 8.5천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일 경우연 2.7~3.3%
<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신청자격 : 1.3억원 이하 가구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자산가액 : 3.61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 수도권 최대 5억원 , 지방 최대 4억원
대출금리 : 소득에 따라 연 1.1~3%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 받을 수 있도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우대금리를 지원받으며, 기간 동안 4년 최대 1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아이 낳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을 놓치지 마시고 내집마련에 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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