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편 현황
2023년
-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원)를 받고 1년 이내로 쉴 수 있다.
-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했을 때 첫 3개월간 통상임의 100%를 지급.
- 통상임금의 100%는 월 200만원 ~ 300만원
- 부모 각각 3개월로 (부3+모3)
- 최대 1년간 통상임의 80%(월 최대 150만원) 지급.
2024년
- 2024년에는 1년 6개월로 향상.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지급.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씩 인상.
- 첫달 1인당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부모 각각 6개월로 (부6+모6)
육아휴직 조건
특례 제도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로 바뀌어서 좋아졌지만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써야 6개월까지 추가연장 가능하고 한쪽만 6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1년 모두 사용한 부모도 추가로 6개월이 가능합니다.(자녀나이 만 8세 & 초등학교 2학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 고용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 우편으도 신청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기간체크하기)
신청절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급여신청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에게 별도로 1인당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년 이상 사용하면 60만원, 12개월 동안 사용 할 경우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일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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