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간주 기간 확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소형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수도권 경우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이었는데 각각1억 6천만원과 1억원으로 오르게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약 20%정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로 봤을 때 수도권은 대략 2억4천, 지방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준도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가능했지만, 2024년 청약부터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 주택 일반 및 특별공급까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 주택 가격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됬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 내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2. 부부 청약 기회 확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하면 종종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시 합산소득 140%에서 200%로 늘어나고 미혼가구 경우 월 평균 소득 100%로 인정됩니다. 미혼부, 미혼모도 청약에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각각 신청이 가능해지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를 하고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도 가능해지면서 혼인 가구에 유리한 청약제도로 개편됩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일부(50%)이지만 합산하면 청약 가점이 최대 3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소득기준 200%가 적용되면서 월 소득이 약 1300만원(3인 가구 기준)이하도 특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내년 1월 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특례 대출 상품은 버팀목 대출과 디딤동 대출을 말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미혼의 경우 연 소득 6천만원 기준, 부부 연 합산소득 6천만원이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특례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6천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높아진 9억원 이하로 가능하고 대출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이 높아집니다. 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1.6% ~ 3.3%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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